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8.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16호, 2021.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8. 1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8.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 8. 14.>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 8. 14.>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전문개정 2020. 8. 14.>

②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 8. 10.>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부안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 2020. 8. 14.>

[제목개정 2020. 8. 14.]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목개정 2020. 8. 14.]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2. 부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8. 1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부안군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4.>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4.]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8. 14.>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05. 6. 10 조례 1752, 개정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2020. 8. 14.>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본호신설 2020. 8. 14.]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05. 6. 10 조례 1752,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2020. 8. 14.> <제2호에서 이동 2020. 8. 14.>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안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07. 1. 5 조례1809> <개정 07. 3. 23 조례1813, 2015. 2. 9 조례2137,2020. 8.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 관련 국장 및 관·과·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9. 1. 17> <개정 2012. 6. 4. 조례2020호>

<본항개정 2020. 8. 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5. 6. 10 조례 1752,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본항개정 2020. 8. 1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본항신설 2020. 8. 14.>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 8. 14.>

[제목개정 2020. 8. 1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8. 1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4.>

④ 긴급한 사유 및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 8. 1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4. 조례2020호, 2020. 8. 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1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부안군재

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05.6.10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07. 1. 5 조례1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

을 “건설도시과장”으로, 동조 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제3조제5항제7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07. 3. 23 조례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9) (생 략)

(20)「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업무담당”을 “재난복구업무담당”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재난안전업무담당”을 “재난복구업무담당”으로 한다.

(21)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

(11)「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복구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재난복구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12) ∼ (13) (생 략)

부칙 (2012. 6. 4. 조례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39) ~ (43) (생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6] (생략)

[47]「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47] ~ [51] (생략)

부칙 <개정 2020. 8. 14.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1. 8. 10.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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