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안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③ 부안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부안군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운용기금은 해당년도 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자수입금을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안지회장·부안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