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8.1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16호, 2021.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안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부안군 지역문화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라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특정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③ 부안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부안군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운용기금은 해당년도 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자수입금을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팀장

제8조(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안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부안지회장·부안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부안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7. 9.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8. 10.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안군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③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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