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7. 23, 2021. 8. 9〉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시 본청의 회계과장)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 에 따른 하부조직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다만, 각 동은 동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4. 7.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제목개정 2014. 7. 23〕
〔전문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에 따른다.〈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목개정 2014. 7. 2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7. 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2020. 4. 2, 2021. 8. 9〉
②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2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14. 7. 23〉
③ 〈삭제 2006. 6. 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시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9, 2014. 7. 23〉
〔전문개정 2006. 6. 29〕
〔전문개정 2014. 7. 2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 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 6. 29, 2014. 7. 23〉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6. 6. 29, 2014. 7.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9, 2010. 9. 20, 2014. 7. 2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관리업무 총괄과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