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1. 8.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549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4. 8. 25.>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인 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20., 2011. 4. 15., 2015. 10. 2. , 2018. 8. 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8. 2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 8. 2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4. 1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20.>

7.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 8. 2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8. 20.>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 8. 20.>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4. 12. 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 8. 20.>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 8. 20.>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 8. 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0. 8. 20.>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8. 20., 2011. 4. 15. , 2018. 8. 17.>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2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2011. 4. 15. , 2018. 8. 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2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15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5. 조례 제206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삭제 한다.

②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8. 17.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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