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8.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549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7. 9. 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 10. 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 10. 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조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8. 9.>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세정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8. 9.>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조 신설 2017. 9. 28.>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12. 9 조례 제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조례 제71호(1965. 5. 8)호 남해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4.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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