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 12. 29.>
7.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1. 12. 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 <신설 2011. 12. 29.>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②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예산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청소년교육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2., 2021. 8. 9.>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15. 10. 2.>
2.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명 <개정 2011. 4. 15., 2015. 10. 2.>
3.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개정 2015. 10. 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10.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15. 10. 2.>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1. 12. 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개정 2015. 10. 2.> <삭제 2018. 11. 1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청년혁신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㉓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