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 2021. 8. 6.] [충청북도조례 제460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6.>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1. 8. 6. 조례 제4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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