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법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개정 2021. 8. 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➂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➁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 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➁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본조신설 2021. 8.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021. 8. 6.>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삭제 <2021. 8. 6.>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6.>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6. 9. 30.>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악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