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시행 2021. 8. 6.] [충청북도조례 제4597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법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6.]

<개정 2021. 8. 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➂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➁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 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➁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본조신설 2021. 8. 6.]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6.>

1. 삭제 <2021. 8. 6.>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삭제 <2021. 8. 6.>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6.>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6. 9. 30.>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3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악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부칙 (2016. 9. 30 조례 제3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6. 조례 제4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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