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1>
2. "원동기" 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 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1>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5. 1.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로 한정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그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 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 2. 10.>
1. 제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개정 2015. 1. 1>
2. 제6조 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5. 1. 1>
3. 제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 <개정 2015. 1. 1>
4.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 1. 1>
부 칙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