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 8. 6.]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01호, 2021.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2021. 8. 6.>

제2조(기능) ①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8. 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6. 9. 19., 2021. 8. 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6.>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18.>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2. 9.1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19.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11. 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6.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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