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70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설치)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30>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1호 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4. 제13조제2항 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임무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4. 가정위탁 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지킴이 활동

6.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급식 지원 추천

7. 아동업무 담당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아동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8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사유로 제16조제1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제16조제2항 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수당)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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