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9.3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063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1,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1>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021.9.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9.21, 2021.9.30>

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1, 2021.9.30>

1. 삭제 <2016.9.21>

2. 삭제 <2016.9.21>

3. 삭제 <2016.9.21>

4. 삭제 <2016.9.21>

5. 삭제 <2016.9.21>

6. 삭제 <2016.9.21>

[제목개정 2021.9.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9.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1, 2021.5.31, 2021.9.30>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기획전략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9.2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11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률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 제20조 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 또는 운영 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2021.9.30>

②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1>

제23조 삭제 <2016.9.21>

제24조 삭제 <2016.9.21>

제25조 삭제 <2016.9.21>

제26조(정산검사) ① 삭제 <2016.9.21>

②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6.9.21, 2021.9.30>

제27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해당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 삭제 <2016.9.21>

② 삭제 <2016.9.21>

③ 구청장은 법 제27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2021.9.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1, 2021.9.30>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삭제 <2016.9.21>

② 삭제 <2016.9.21>

③ 삭제 <2016.9.21>

④ 삭제 <2016.9.21>

⑤ 삭제 <2016.9.21>

⑥ 삭제 <2016.9.21>.

⑦ 삭제 <2016.9.21>

제31조 삭제 <2016.9.21>

제32조 삭제 <2016.9.21>

제33조 삭제 <2016.9.21>

제34조 삭제 <2016.9.21>

부칙 <제756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⑨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칙 <제823호, 2016.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⑦ ~ ㉝ (생 략)

부칙 <제1063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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