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15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기자재 등의 폐기물을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단지별종량제"란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총 세대로 나누어 수수료를 균등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5. "세대별종량제"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방식) 등을 이용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각 세대에서 배출한 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공사 또는 작업을 시작할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도로, 고가차도 및 터널 등이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그 사실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폐기물 관리구역이 조정된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폐기물배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⑦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중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일반쓰레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1 과 같다.<일부개정 2018.3.30.>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단지별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리터당 70원으로 산정하며, 세대별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95원으로 산정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 및 징수한다.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라한다)을 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한다)에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2 와 같다.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별 색상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수입 산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구분)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 봉투 :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 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베자루)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5. 재사용 봉투 : 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불법 제작·유통을방지하는 기술을도입하여야 하며, 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구 세입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판매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판매

가. 일반용 봉투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베자루)

나. 가정용 납부필증 및 업소용(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2. 대행업자(업체)를 통한 판매

가. 사업장용 봉투

나.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

제10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해당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및 백화점

제11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다른 시·도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행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생긴 경우

3. 기타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관내 판매소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중간공급처)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 내의 위탁수수료와 수수료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3.15.>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등) ① <삭 제> <개정 2013.12.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개정2013.12.10. 2015.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 수용자

4. 통장 및 반장

5.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6. 노인복지 법 제36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일반주택 경로당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신설 2013.5.1>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 등은 별표 6 과 같으며, 지난달 말일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거나 감면한다. 다만,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개정2013.12.10.>

④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6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품목의 분리배출

2. 폐기물의 물기 제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4. 그 밖에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약국 또는 보건소에 무상 배출) <신설 2015.12.21.>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폐기물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연성 폐기물

2. 불연성 폐기물

3. 재활용가능 폐기물

4.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배출요령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6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수거요일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16조 에 따른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배출자(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를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④ 배출자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한도로 배출하여야 한. <신설 2015.12.21., 2021.9.30.>

1. 삭제 <2021.3.15.>

2. 75ℓ : 19㎏ 이하

3. 50ℓ : 13㎏ 이하

제18조(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은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률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영 제8조의4제2호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개정2013.12.10.>

2. 제1호 외의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개정 2014.12.30.>

제21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1.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7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23조 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구청장이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과 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사업장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4.12.3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8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건폐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건폐법」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건폐법」관련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 )는 임시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제2호 및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 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반입 및운반·인계대장( 별지 제2호서식 )에 기재·관리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에 기재·관리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에기재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확인한다.

2.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나.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에 배출자성명,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다.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처리자에게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2호서식 )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아니 되고,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도 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다만,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구획하여 별도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 )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단, 제16조 , 제18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제22조 의 규정에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6항의 개정 규정은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별표 1의 개 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 201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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