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425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자전거"라 함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0.11.11>

5.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0.11.12.>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0.11.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20.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1>

1. 서울시 자전거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공공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목개정 2010.11.11]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20.11.12.>

제11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비소 및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②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10.11.11>

제15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토록 하고 그 밖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② 자전거대여소에는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도록 하고 안전모의 대여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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