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4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미세먼지 절감 등의 공익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주차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거치시설"이란 자전거의 주차 및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거치시설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행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6조제2항 에 따른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거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거치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30.>]

부칙 (2021.3.18.)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호, 2021. 9. 30.>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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