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58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여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정비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⑤ 삭제 <2019.7.18.>

⑥ 삭제 <2019.7.1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서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참고 하여 노원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9.30.>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시행) ① 제5조 에 따른 구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계획

2. 대여자전거 정비 및 운영계획

3. 사업비 조달 및 지원에 관한 계획

4. 서울특별시 정비계획과의 연계방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 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④ 구청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1.9.30.>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2011.10.6>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 내에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 자전거세척기 이용요금,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대여소 , 자전거세척기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1.9.30.>

⑥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와 자전거세척기 등의 부속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 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③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3.4.11>

제14조의2(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장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18.]

제15조(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민 패트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노원구민 패트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노원구민 패트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2. 자전거 안전운행 현장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본조신설 2013.5.23]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5.23]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개정 2021.9.30.>

[제16조에서 이동, 2013.5.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3.5.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 2010.1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962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5호, 201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 2013.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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