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3.26>]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개정 2001.3.15, 2019.12.31, 2020.3.26>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0.3.2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3.2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ㆍ의료비ㆍ주민편익시설 이용료ㆍ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3.8.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3.26>]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 또는 조정ㆍ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3.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3.2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3.26>]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 총괄담당부서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6.30, 2004.5.25, 2008.4.3, 2011.7.28>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신설 2014.10.20, 202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3.2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0.3.26>]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5.25, 2012.7.30, 2020.3.26>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5.25>
④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0.3.26>]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99.6.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0.3.26>]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0.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 삭제 <2020.3.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삭제 <2020.3.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난방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4.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난방비 지원금 출연요율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청소과장"을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담당관"으로 한다.
㉘ ~ <3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잔액(예치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