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9.29.] [광주광역시조례 제5772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광주광역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삭제<2021.9.29.> [장 제목변경 2021.9.29.]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 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3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제18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 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 제4절의 제목,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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