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9.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53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휴식지를 포함한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조화된 모범적인 정주권(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수질 및 폐기물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용료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이용료 등은 현금(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선불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그 밖에 관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포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⑥ 이용료 금액은 대인과 소인으로 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인 사람과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1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

⑦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용권의 서식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가능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인 및 소인의 구분을 표시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게재

3. 이용권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⑨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 등의 서식 또는 업무요령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요금의 반환)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 자연휴식지에 입장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자연휴식지 위탁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누구든지 자연휴식지 안에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또는 비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에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과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사항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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