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 2021. 9.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53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에 조성한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단 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5. 입장료 :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6. 시설사용료 : 치유의 숲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7. 예약금 : 치유의 숲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하고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금액 <개정 2018.3.21.>

8. 포천시민 :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자

제4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유의 숲의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21.>

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3.21.>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치유의 숲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⑥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제5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19.7.24., 2021.9.29.>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5.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6. 포천시민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2.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

3. 치유의 숲 모니터링 참여자

4.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 등의 감경) ①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치유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8.3.21.>

②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치유의 숲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치유의 숲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2018.3.21.)

제11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세입조치)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3.21.>

② 시장은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시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제13조(준용)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