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단 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5. 입장료 :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6. 시설사용료 : 치유의 숲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7. 예약금 : 치유의 숲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하고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금액 <개정 2018.3.21.>
8. 포천시민 :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자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유의 숲의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21.>
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3.21.>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치유의 숲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⑥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5.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6. 포천시민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2.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
3. 치유의 숲 모니터링 참여자
4.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② 치유의 숲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시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