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66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수선 이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전문개정 2020.9.16.]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주택금고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 율 : 연 1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 율 : 연 8%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태양열 이용시설융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2.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 제3항제2호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나내지 라목 및 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 사업중 할부금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자체부담금,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금은 국민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제11조(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운용조건에 의한다. <개정 2008.5.28>

제12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 부터의 할부금상환을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13조(융자금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징수 및 사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5.28>

제15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9.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6.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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