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354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포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기기"라 한다)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시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제증명 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6.17>

제3조(적용 및 기준)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29.>

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지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③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④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경우에는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증지는 현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1.9.29.>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6.17., 2019.7.24., 2020.12.23., 2021.9.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1. 통·리·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

12.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개정 2013.6.17>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 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수입증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부칙 (2013.6.17 조례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3.21.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9.19.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7.24.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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