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9.29.]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491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의 모든 행위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는 민간인으로부터 장비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고, 골재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과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안전관리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6조(잉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 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계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1.><개정 2021.9.29.>

부칙 <조례 제2022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16.12.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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