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16., 2021.9.29.〉
2.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16., 2021.9.29.〉
3.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란 의령군의 문화예술ㆍ체육진흥을 위하여 의령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16.〉
4. "적립기금"이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16.〉
5. "운용기금"이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1.4.11, 2013.10.16.〉
1.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 진흥원, 국민체육 진흥공단 등의 지원금
3. 문화예술ㆍ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주민 및 그 밖의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4.11〉
1. 적립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주민성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16., 2021.9.29.〉
[본조신설 2016.11.9.]
② 적립기금은 최고 이자율의 예금으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2013.10.16.〉
1. 문화예술ㆍ체육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개정 2011.4.11〉
3. 의령군 문화예술ㆍ체육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ㆍ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1, 2021.9.29.〉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4.11〉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업무담당 <개정 '98.9.15, '99.1.12, 2011.4.11, 2012.12.26., 2013.10.16., 2014.12.31., 2021.9.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9.>
③ 당연직 위원은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의령문화원 사무국장, 의령군 체육회 사무국장,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1.9.29.>
④ 위촉위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화예술 및 체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을 헌납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11., 2013.10.16., 2021.9.29.〉
1.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및 계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신설 2013.10.16.〉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98.9.15, '99.1.12, 2011.4.11, 2012.12.26., 2013.10.16., 2014.12.31., 2021.9.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사무를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3.10.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4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4조제2항 중 “의병문화교육과장”을 “의병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