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7.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