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9.29.]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64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강릉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강릉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8조 삭제 <2017.10.1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강릉시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강릉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0.1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 년도의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년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기한다.

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강릉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수도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9.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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