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0.1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강릉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수도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