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공유수면 매립등 공영개발사업 <개정 99. 3. 2>
5.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경영수익사업 <신설 99. 3. 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경우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림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99. 3. 2, 2007.1.9, 2012.02.15, 2020.7.10.>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수도본부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수도사업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