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군수는 법 제45조제4항 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 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보장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와 회의록 작성·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당시 구성된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