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9.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170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시의 제3조제2항 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중앙부처 및 시ㆍ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7〕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 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1조 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용인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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