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1. 9.28.]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775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명칭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이하 "자원정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

② 자원정화센터의 위치는 과천시 구리안로 177(갈현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캔류, 스티로폼 등)을 선별ㆍ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등)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과천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자원정화센터 내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과 소각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른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 페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설 여유용량 범위에서 소각할 수 있다.

③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④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자원정화센터를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자원정화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자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업무) 자원정화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부대시설의 관리

3. 침출 오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소각재(비산재 및 바닥재)의 관리 및 처리

6.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계량 및 반출

7.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사용 등) ① 자원정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원정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에 따른 수집, 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 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ㆍ출입 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 및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8조(반입수수료) 시장은 제4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소각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를 반입수수료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시설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 에 따라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과 목재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5항 을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5. 제4조 소각 대상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자원정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 운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3. 자원정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폐기물시설촉진 법 제25조 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주민참여협의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주변영향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이상

3. 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본조신설 2021.9.28.]

제12조(주민참여협의체 기능) ①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안한다.

1.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추진 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28.]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원정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5. 동일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사람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③ 시 소유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1.9.28.]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11조 에 따라 자원정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1.9.28.]

제15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건물에 사용하고 나머지 소각열에 대하여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 [조 번호 변경 2021.9.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21.9.28.]

부칙 <2019. 7. 5.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사업(협약, 계약 등)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