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9.29.]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02호, 2021. 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산 계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26조제6항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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