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588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서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9.29.)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 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5.4)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4.4)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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