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9.] [부산광역시조례 제6490호, 2021.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5조 4121>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1. 교육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9. 조6490>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중기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5. 조5188>

4. 그 밖에 교육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② 삭제 <개정 2021.9.29. 조6490>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 2000. 5. 15조 3631>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 1999. 1. 1조 3510><개정 2012. 7. 11조4770>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 1999. 1. 1조 3510>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2. 1. 1조 3741> <개 2004. 8. 2조 3946>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17.06.07. 조5588> <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1.9.29. 조6490> <개정 2013.02.20>

2.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개 2000. 5. 15조 3631> <개 2004. 8. 2조 3946> <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15.7.15. 조5188>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9.29. 조6490>

제4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조649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직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경우

2.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비위,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1.9.29. 조6490>

[본조신설 2015.7.15. 조518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5.7.15. 조5188> <개정 2021.9.29. 조6490>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9. 조649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9. 조6490>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조649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29. 조649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5. 조5188]

제8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8><개정 2021.9.29. 조6490>

② 제1항의 실무대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9.29. 조6490>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9. 조649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9. 조649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9. 조6490>

부칙 <제3325호, 199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19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1호, 20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1호, 2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46호, 200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1호, 2006.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 생략

㉑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재정과”를“교육재정과”로 한다.

㉒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770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재정과”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44호,2013.02.20>(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5188호,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5588호,2017.6.7>(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5613호,2017.7.1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에서 ⑦까지 생략

부칙 <제5872호,2019.2.1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②-⑧ 생략

부칙 <제6490호,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임명하거나 위촉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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