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05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부칙 (2012.4.24.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5.8. 조례 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0.1.28.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1.9.28.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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