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