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06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4.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삭제 2021.9.28.>

제6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5조 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방식은 영 제27조 에 따라 지원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환경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안전국장

2. 칠곡군의회 의원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영 제18조 에 따른다.

제8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①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4.16.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8.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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