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1.22, 1998.09.21, 1999.08.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01.09, 2021.09.2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에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09.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09.23>
3. <삭제 2021.09.23>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21.09.23>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0.3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2021.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승주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11.부터 1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환경위생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시장으로 보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3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