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9.23.]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35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01.22, 1998.09.21, 1999.08.28>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07.14>

제7조(사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01.09, 2021.09.23>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에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순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3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9.10.31>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09.23>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09.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개정 2021.09.23>

3. <삭제 2021.09.23>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21.09.23>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설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주요 자산의 내용은 시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0.31]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4, 2021.09.23>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1999.11.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승주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호, 1996.01.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11.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6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호, 1998.09.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환경위생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시장으로 보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34. 생략

부칙 <조례 제482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21.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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