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김제교육지원청 또는 김제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김제시 아동위원은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해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서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 추가 할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인력
5.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친환경쌀 급식
7.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제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김제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