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 ·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2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

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급식모니터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아동 급식관련국장·보건소장·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관내의 시의회 의원·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 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 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 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 라 노인 급식관련 업무 팀장 또는 아동 급식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영양· 위생·만족도·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통장·이장 및 학부모·교사·영양사·시민·종교단체 등 자 원봉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급식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LN', '', '2040972', 'true', '', '', 'Ordin', '', '', '', 'chkOrdin');" href="#AJAX">「김제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