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27.]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561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2., 2015. 10. 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6. 11. 29., 2010. 11. 30., 2011. 12. 29., 2013. 1. 3., 2014. 11. 27., 2021. 9. 27.>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 10. 22., 2011. 12. 29.>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08. 10. 22., 2019. 5. 13.>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② 요금 계기(計器)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8., 2019. 5. 1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7. 29., 2005. 10. 4., 2006. 11. 29., 2008. 10. 22., 2013. 10. 28., 2015. 10. 2. 2020.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2008. 10. 22., 2015. 10. 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 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 11. 29., 2008. 10. 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조례 제184호, 197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호, 197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호, 197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호,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1979. 4.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61호 1970. 12. 30>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35호 1963. 7.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49호, 1980.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4호, 1982. 6.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부칙 <조례 제726호, 1982.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198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1983. 12. 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7호, 19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7호, 1984.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부칙 <조례 제875호,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1호, 1985. 1. 31.>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1985. 3.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90호, 19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 198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4호, 1989.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1989. 3. 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1989. 4. 26.>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4호, 199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199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199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19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0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0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01. 12. 18.>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0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7호, 2003.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04.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정보통신관계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4호, 2005.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5호, 2006.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06.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08.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0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09.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호(1)의 납세증명서 발급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1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0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3.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13.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14.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1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1호, 2019.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2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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