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1. 9.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069호, 2021.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기능)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9. 15.>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

2.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9.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15.>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전문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9. 15.>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9.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7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1. 9.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 9. 15.>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2016.10.12><개정 2021. 9. 15.>

제9조 <삭제 2021. 9.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9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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