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9.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2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예산 및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국·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주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예산학교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단·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매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1회 소집하고, 시장이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년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 마련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그 밖에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07.15. 조례 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03.12 조례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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