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2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871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21.09.2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 과 같이 하고, 행정정보 공개관련 수수료는 별표3 과 같다.

제3조의2 < 삭제 00.5.12>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09.12.30, 21.09.27.>

② 여러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0.5.1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 신청시 어업의 종류에 따라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00.10.2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동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미리붙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05.12.12>

② <삭제 05.12.12>

③ 요금계기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95.6.7, 개정 02.1.1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09.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1.0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06.05.18, 07.10.11, 16.01.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향토예비군 읍대장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07.10.1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02.1.19><개정 06.05.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02.6.5, 개정 06.05.18, 08.04.18, 09.12.30>

②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50% 감면)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전액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2.07.16 조례 제 2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던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08.04 조례 제 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06.14 조례 제 108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02.15 조례 제 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0.15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9.20 조례 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17 조례 제 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29 조례 제 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0 조례 제 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4.17 조례 제 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4.28 조례 제 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4.24 조례 제 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제21호 1962. 7.16)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06.20 조례 제 622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9.30 조례 제 6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제384호 1980. 6.1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2.15 조례 제 7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0호 1965.3.1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07.28 조례 제 76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 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5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04 조례 제 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와 영동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0.23 조례 제 9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1월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4.08 조례 제 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5.30 조례 제 92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08 조례 제 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7.27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04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10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5.03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5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19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07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생략)

부칙 (1996.08.0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라목에서 마목까지 공중보건 수수료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08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09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2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07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01.1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6.05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9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2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2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12.04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8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15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7. 조례 제2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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