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2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842호, 2021.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양평군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제2조(법인격) 양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과 세무ㆍ회계ㆍ경영ㆍ유통ㆍ법률 및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1. 2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30]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ㆍ면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 9. 29.)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2.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3.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4.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공공기관의 대행 업무

6. 삭제 <2021. 9. 27.>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법 제2조 의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국외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존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범위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의하여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5. 1. 28)

제3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대행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양평군 공인 조례」 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25조, 별표생략)

부칙 (2012. 12. 26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양평군에 둔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양평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 으로 하고, 제35조 중 “실과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2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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