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2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208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1.09.28)

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본호 신설 2021.09.28>

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

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

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신설 2013.07.31〉(개정 2021.07.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

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09.28)

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9.28)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14)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6.14)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용료 등) 수원 SK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신설 2013.07.31〉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조 제목개정 2021.07.08>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4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4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8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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