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9.28.] [경기도수원시규칙 제2182호, 2021.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8)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04.18) (개정 2021.09.2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04.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2.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개정 2021.09.28)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5.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3.04.18)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4.18)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3.04.1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16조(가격평정)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개정2017.01.13) (개정 2021.09.28)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명세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절차 등) (조제목 개정 2020.11.06)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 주관과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3.04.18〉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3.04.1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 등에서 시유재산의 관리 누락이나 변동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개정 2021.09.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3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04.18)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4.18)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재산관리관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②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의한다. 〈신설 2018.08.23〉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의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제3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부칙 (2007.01.30 규칙 제1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18 규칙 제1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규칙 제2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23 규칙 제2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3 규칙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제2조제2항제7호, 제22조제1항, 제34조제3항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8 규칙 제2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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