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 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98. 8. 26, 2017.7.28.>
④ (삭제 2000. 7. 5)
⑤ (삭제 2015.12.1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2017.7.28.>
[전부개정 2010.2.17.]
[제목개정 2017.7.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5.12.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7.7.28.)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08.1.14)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별표 2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98. 8. 26, 개정 2008.1.14, 2015.12.11, 2017.7.2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증명] 제5호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