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36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2021.9.2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2021.9.23.)

1.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개정 2012.2.22.)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21.9.23.)

3.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업(개정 2012.2.22)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 예·체능부 활동지원 사업(신설 2012.2.22)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2.2.22)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4)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1.9.23.)

제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예산액의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2.11.14)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명세서

3.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1.9.23.)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개정2021.9.23.)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9.23.)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의2(보조사업의 변경 등) (신설 2021.9.23.)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1.9.23.)

1. <삭 제>(2021.9.23.)

2. <삭 제>(2021.9.23.)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1.9.23.)

③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1.9.23.)

제10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2.22., 2021.9.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9.23.)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9.23.)

1.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개정 2012.2.22)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개정 2012.2.22., 2021.9.23.)

3.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1인(개정 2012.2.22., 2021.9.23.)

4. 교육 전문가 3인 이내(개정 2012.2.22)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3항제2호 및 제3호 등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1.9.23.)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23.)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21.9.23.)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보조금 대상사업 부합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9.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9.23.)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9.23.)

제16조 <삭 제>(2021.9.23.)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21.9.23.)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1.9.23.)

제18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9.2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